油회수 로봇 개발 중인 ㈜쉐코···“미래 세대와 환경 공유해야”(주)쉐코 권기성 대표와 해양 방제 로봇 '쉐코 아크'지난달 23일 시리아의 지중해 해안도시 바니야스에 위치한 정유시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지중해에는 서울시 면적이 넘는 유막이 형성됐으며, 시리아 정부와 터키 등 주변국은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해양 기름유출 사고 위험에서 예외는 아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이 충돌해 약 1만2천 톤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온 사건이 대표적이다. 소규모 기름유출 사고용 해양 방제 로봇, 쉐코 아크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271건이며, 유출된 기름양은 연평균 537kl에 달한다. 배출원별로는 화물선, 유조선 등의 대형 선박보다 어선 등 소형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가 더 많았다. 소규모 해양오염 사고에서 유출된 기름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 ㈜쉐코(Sheco)는 해양 방제용 로봇 ‘쉐코 아크(Sheco Ark)’를 개발하고 있다. 쉐코 권기성 대표는 “쉐코 아크는 해수면 위의 물과 기름을 동시에 흡입해, 기름은 분리 및 저장하고 해양환경관리법 기준치인 오염도 15ppm 이하의 해수만 배출한다”면서 “이 로봇은 소규모 기름유출 사고가 많은 국내 상황에 맞춰 소형·경량화한 것이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300kg 가량의 유회수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형 어선 등 소규모 사고는 주로 유흡착제를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쉐코는 소규모 사고가 더 많은 국내 환경에 맞춰 각각 50L, 5L의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80kg와 40kg 두 가지 모델의 로봇을 만들고 있다. 권 대표는 “이 로봇은 무선·원격 조종을 통해 작업반경도 약 1km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해양 기름유출 사고 방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흡착제의 작업반경이 5m를 넘지 못하지만, 쉐코 아크를 활용하면 선박이 밀집한 지역 등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기름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승인···해양 방제 로봇, 현장 투입 가능해져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열어, 실증특례 등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그중에는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인 쉐코 아크도 포함됐으며, 이를 계기로 쉐코는 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의 관계기관과 연안 실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권 대표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해양 기름유출 사고 발생 시 쉐코 아크를 투입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인천해양경찰서와 로봇 투입 방법, 현장 피드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쉐코는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의 인천 관내 해양 기름유출 사고 내부 5개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로봇 양산 전 실증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해양 방제용 로봇의 특성상 실제 해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이 필요했으나 해상 실험은 불법이라 실용성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규제특례심의 승인을 발판으로 쉐코 아크를 현장에 투입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미래 세대의 생존 달려있어”최근 탄소중립(Net Zero)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 기름유출을 포함해 미세플라스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전국 최초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쉐코는 해양 기름유출 문제 해결을 넘어 미세플라스틱 등을 회수해 미래 세대와 환경을 공유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국내 대기업 등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권 대표는 “환경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기름유출을 포함해 미세플라스틱 등으로부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품 개발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일보 문근영 기자 기사원문 : http://kidd.co.kr/news/223936